대전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상반기 분양 가능성 커져

강케이 0 2,233
1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달 안 국토부 실시설계 변경 예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역 부동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도안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의 상반기 분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가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자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변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도[대전시 제공=연합뉴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3블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19일 한다.

3블록에는 아파트 전용면적 84㎡ 1천334가구를 포함해 공동주택 1천780가구가 들어선다.

시에서 구성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3블록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 교통 영향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년 전 제출한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실시설계 변경 절차도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친수구역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시가 제출한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실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갈등이 심했던 시민단체와 협의가 끝나고, 환경부도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대전시가 제출한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건설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토부로 전달했다.

국토부의 친수구역 조정심의가 끝나면 중앙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그다음은 건축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 대전시의 자체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어 이르면 상반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토지이용계획도 [대전시 제공=연합뉴스]

 

애초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건설사업은 대전시가 지난 2015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많이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며 사업이 1년여 가까이 지연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국토부가 친수구역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안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하면 중앙부처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끝난다"며 "이어서 시 행정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상반기 분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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