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조퇴로 수업 안 해놓고…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수령

박정봉 0 1,729
충북교육청 감사서 적발…"재발하면 징계 처분 수위 높일 것"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수당을 부당하게 주고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 반복 지적 사항 알림'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교육청에 따르면 A 중학교는 특수학급 교사가 작년 6∼12월 출장과 조퇴 등으로 7일치 총 14시간의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지난달 강사료 지급시 42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감사 결과 출장 처리된 날 방과후 강사료가 지급된 경우가 3일치(6시간 18만원) 더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정규수업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했다며 6일치(12시간) 수당 36만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부당 지급된 수당 54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해당 교사는 특수학급 특성상 출장과 정규 수업을 일찍 마치고 곧바로 방과후 수업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고교는 2013∼2016학년도에 교사 20명이 연가, 조퇴, 출장, 초과근무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았거나 다른 업무를 했음에도 총 246만원의 방과후 강사 수당을 수령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립인 C 특수학교는 2013∼2015학년도에 당시 교장이 고등·전공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강사활동을 했는데 법인 차량을 직접 운행한 것으로 기록된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했다며 방과후 강사 수당을 수령했다. 부당 지급 액수는 133만8천원이다.

지난해 외부 방과후 강사를 계약서 체결 없이 채용한 학교도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월말에 한 번에 몰아서 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방과후 강사는 활동일지나 학생 출석부 등을 당일 제출하고, 수당 지급품 담당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방과후 학교 강사 수당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되면 비위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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