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하는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8년

윤은혜 0 1,541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정 PG [연합뉴스 자료]
법정 PG [연합뉴스 자료]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탄 아내(당시 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나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감정을 자극하는 피해자 발언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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